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일반공급, 우선공급 입주 자격, 선정 순위, 임대기간,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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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기간 30년(2년마다 계약 체결), 전용면적 60m2 이하의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임대료이며 시중시세의 약 60~80% 수준입니다.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1~7인 가구로 기준이 나뉘어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3,018,496원 ~ 6,553,950원입니다.
자산기준은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객을 별도로 보고 있으며 위의 표에 나온 것과 같습니다.
소득·자산 산정방법
우선공급 입주자격
-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기준
- 일반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 우선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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