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시험 과목인 세법학개론의 국세기본법 파트 정리합니다.
이번 국세기본법 정리는 조문별로 해설을 하는 형식으로 기존 요약서 등에서 보던 내용과는 느낌이 많이 다르실텐데 1~2회독 후 정리 목적으로는 이와 같은 조문별 정리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목 차 보이기
국세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1.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동법 제81조의2에서부터 제81조의19까지 열거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81조의2)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제81조의3)
-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81조의4)
-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제81조의5)
-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제81조의9)
- 장부 등의 보관 금지 (제81조의10)
- 통합조사의 원칙 (제81조의11)
- 과세전적부심사 (제81조의15)
-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제81조의16)
- 납세자보호위원회 (제81조의18)
2. 납세자의 의무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가 있는 자를 말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종합부동산세
마. 부가가치세
바. 개별소비세
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아. 주세(酒稅)
자. 인지세(印紙稅)
차. 증권거래세
카. 교육세
타. 농어촌특별세
★ 국세에 관세가 포함되지 않음에 주의!!! - “세법”(稅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 “원천징수”(源泉徵收)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가산세”(加算稅)란 이 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삭제<2018. 12. 31.>
- “강제징수비”(强制徵收費)란 「국세징수법」 중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지방세”(地方稅)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세목을 말한다.
- “공과금”(公課金)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와 관계되는 강제징수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 “과세표준”(課稅標準)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價額)을말한다.
-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 “과세표준수정신고서”란 당초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 “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稅關長)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세관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 삭제<2011. 12. 31.> -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 ⓑ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영리법인)
.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비영리법인)
.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법률)(제19189호)(20230401)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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