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요약 정리 조문별 해설 (제6조 ~ 제12조)
Intro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기본법 제6조 ~ 제12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과 서류의 송달이 주요 내용입니다.
국세기본법 요약 정리 (제6조 ~ 제12조)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는? 👍 관할 세무서장
기한 연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는? 👍 천재지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법으로 인정하는 경우 👍 납세자의 신청
제7조
삭제 (2020.12.22)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인 경우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송달한다.
👍 송달지 :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전자우편주소(이메일),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 ID 총 6곳 👍 송달지가 불분명한 경우 공시송달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 연대납세의 경우 대표자가 있으면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당연함 👍 대표자가 없는 경우 차순위 자인데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돈 받기 용이한 자)가 명의자가 됨 👍 단, 납부 고지 및 독촉은 중요한 서류이므로 혹시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인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송달하는 것임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나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해외에 체류중이거나 주소 등이 불분명하여 송달을 받지 못할 피치 못 할 상황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 국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제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 서류 송달 방법 3가지 : 교부, 우편, 전자송달
②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 중요 서류의 우편 송달 방법 : 등기우편 👍 기타 서류의 우편 송달 방법 : 일반우편 👍 중요 서류 같으나 일반 서류로 분류되는 예외 3가지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고지서 - 신고후 미납세금 납부고지서
③ 교부에 의한 사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 교부의 주체 : 행정 기관 소속 공무원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 송달받아야 할 자 부재시 대리 수령인 - 사용인 - 종업원 - 동거인 - 조건 : 위의 3인 모두 사리 판별 가능해야 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 교부의 증거 남기기 위함
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서류의 명칭
-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 송달 장소
- 발송연월일
- 서류의 주요 내용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전자송달 신청권자 :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⑨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국세정보통신망에 송달된 경우에 한정한다)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⑪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송달된 것으로 보는 기준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 국세정보통신망
-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송달의 효력 발생 -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 전자송달시 이메일에 입력된 때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기본법 제6조 ~ 제12조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국세 부과의 원칙,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