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요약 정리 조문별 해설 (제6조 ~ 제12조)

국세기본법 요약 정리 조문별 해설 (제6조 ~ 제12조)



Intro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기본법 제6조 ~ 제12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과 서류의 송달이 주요 내용입니다.

국세기본법 요약정리


국세기본법 요약 정리 (제6조 ~ 제12조)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는?
👍 관할 세무서장
기한 연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는?
👍 천재지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법으로 인정하는 경우
👍 납세자의 신청

제7조

삭제 (2020.12.22)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인 경우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송달한다.

👍 송달지 :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전자우편주소(이메일),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 ID 총 6곳

👍 송달지가 불분명한 경우 공시송달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 연대납세의 경우 대표자가 있으면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당연함
👍 대표자가 없는 경우 차순위 자인데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돈 받기 용이한 자)가 명의자가 됨

👍 단, 납부 고지 및 독촉은 중요한 서류이므로 혹시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인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송달하는 것임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나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해외에 체류중이거나 주소 등이 불분명하여 송달을 받지 못할 피치 못 할 상황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 국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제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 서류 송달 방법 3가지 :  교부, 우편, 전자송달

②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 중요 서류의 우편 송달 방법 :  등기우편

👍 기타 서류의 우편 송달 방법 :  일반우편

👍 중요 서류 같으나 일반 서류로 분류되는 예외 3가지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고지서
   - 신고후 미납세금 납부고지서

③ 교부에 의한 사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 교부의 주체 :  행정 기관 소속 공무원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 송달받아야 할 자 부재시 대리 수령인
   - 사용인
   - 종업원
   - 동거인
   - 조건 :  위의 3인 모두 사리 판별 가능해야 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 교부의 증거 남기기 위함

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 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전자송달 신청권자 :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⑨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국세정보통신망에 송달된 경우에 한정한다)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⑪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송달된 것으로 보는 기준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송달의 효력 발생
   -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 전자송달시 이메일에 입력된 때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기본법 제6조 ~ 제12조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국세 부과의 원칙,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국세기본법 요약 정리 조문별 해설 (제1조 ~ 제2조)

국세기본법 요약 정리 조문별 해설 (제3조 ~ 제5조)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