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세율표 (2023년 기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세율표 (2023년 기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Intro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2023년 2월 개정되었습니다.

2023.02.28(시행일)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적용되며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및 총급여 1.2억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및 자녀세액공제 기준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근로소득 세율표(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세율표의 정식 명칭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분 근로소득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도록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원천징수되는 금액(지방세 차감 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 항목은 월 급여액과 본인 포함 공제대상 가족 수 그리고 가족 중 8~20세 자녀 수로 총 3가지 항목이며 각 항목별 입력시 주의 사항을 정리 드리겠습니다.

  • 월 급여액
    – 급여 항목 가운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회사로부터 식대 10만원과 차량유지비 20만원을 지원받고 계시다면 월정급여액에서 두 가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3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입력하셔야 하는 월 급여액이 됩니다.
  •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
    – 연말정산시 제출한 부양가족 수에 본인을 합한 수가 입력하셔야 하는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입니다.
    – 예를 들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을 3명으로 하였다면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는 4입니다.
  • 전체 공제대상 가족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에서 해당 자녀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처리 속도를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자와 지급받는 자 사이의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한 명의 근로자가 아닌 다수의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면 이를 처리하는데 있어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임에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의 처리를 신속하게 하고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마다 국가에서 정한 세액표(세율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차후 정산하는 과정(연말 정산)을 거치는 것이 현행 제도입니다.

어찌 보면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하고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한 것이 원천징수 제도인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채택한 것이 원천징수 제도이며 아무래도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세율표 가운데 첫번째로 근로소득세율표(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지는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 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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