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정보 및 신청방법 안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정보 및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중앙부처복지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원대상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신 분들도 지원 가능하십니다.

➡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허용)

➡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 (단, 일부유형은 만 60세 이상)

➡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신청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은 제외)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 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선정기준

➡ (공익활동)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사회서비스형)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시장형사업단)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취업알선형)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

 

서비스 내용

➡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시 월 27만원 지급

➡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에 59.4만원(주휴수당 별도) 지급

➡ (시장형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

➡ (취업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신청 방법

➡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舊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처리 절차

처리 절차

 

추가정보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129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

➡ 관련자료 다운로드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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