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면(시작할 예정이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하며,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그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대여자)에게 나옵니다.
만약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 명의를 빌려 준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또한 커지게 됩니다.
명의를 빌려 준 경우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명의 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명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 관리되게 되므로 본인이 차후 실제 사업을 하려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목 차 보이기
사업자란?
- 영리·비영리 무관
사업자는 영리, 비영리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즉, 개인사업자 또는 영리법인은 물론 비영리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까지도 포함합니다. - 사업성이 있어야 함
사업성 여부는 계속성·반복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 일회성이라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보나, 사업성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여부, 공급시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성이 있다 판단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독립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인적·물적 독립성이 요구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인적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나 근로자가 부업을 통해 소득을 올린다면 이는 인적·물적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며 과세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모든 사업장을 총괄하여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단, 아래는 간이과세 적용 배제 사업자임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 제외)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 부동산매매업
– 시 아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종사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단,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 동일한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 가능
-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2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 (사업자등록 신청서 – 다운로드)
- 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등록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 다운로드)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 개인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격ㅇ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의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 아래의 서류 추가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 영리법인 (본점)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의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 비영리 내국법인 (본점)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 내국법인 국내지점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등기부에 등재 되지 않은 지점법인은 지점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직매장 설치 등 경미한 사안으로 이사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 승인을 얻은 서류 사본) -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 -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 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정관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종교단체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법인설립허가증 (소속단체는 소속확인서)
( 대표자가 소속확인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 대표자 선임근거서류 추가) - 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체직인
§ 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 (개인으로보는 단체)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체직인
§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
- 동업기업 과세특례 포기 신청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승인신청 (요건 : 조직운영규정 대표자선임, 수익재산독립, 수익미분배)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 대표자 또는 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 단체직인
– 임대차계약서 (장소를 임차한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