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특별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복지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인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관리 코디네이터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복지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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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인 임차가구
* 2023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 \2,493,470원 - 지원내용 : 주택관리 코디네이터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신속생활불편처리) 도어락·전등 수리, 욕실미끄럼방지 설치 등 긴급불편처리
- (혼케어 서비스) 지역 집수리업체 활용한 1인가구 맞춤형 소규모 집수리
- (클린케어 서비스) 취약계층(독거노인·장애인·저장강박 등) 정리수납 등 공간활용 컨설팅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신청자 소득증빙서류
지원절차
신청·문의
– 내가 사는 구의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