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신청하셨나요?

오늘은 서울특별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복지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인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관리 코디네이터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복지 사업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인 임차가구
    * 2023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  \2,493,470원
  • 지원내용 :  주택관리 코디네이터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신속생활불편처리) 도어락·전등 수리, 욕실미끄럼방지 설치 등 긴급불편처리
    • (혼케어 서비스) 지역 집수리업체 활용한 1인가구 맞춤형 소규모 집수리
    • (클린케어 서비스) 취약계층(독거노인·장애인·저장강박 등) 정리수납 등 공간활용 컨설팅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신청자 소득증빙서류

소득증빙서류

 

  지원절차

 

지원절차

 

  신청·문의

– 내가 사는 구의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주택관리서비스 신청하러가기

 

서울특별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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