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크리에이터 등과 같은 1인 미디어 창작자들도 사업자등록과 이에 따른 적절한 세금 납부 및 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보이기
1인 미디어 창작자 개요
- 1인 미디어 창작자란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
(예시) Youtube,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의 매체에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등
※ 1인 미디어 관련 플랫폼 사업자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생산한 영상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여 재생하며, 콘텐츠 생산자들과 광고수익 등을 분배 -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
-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받는 광고수익,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 후원금 등
- 특정 기업 및 제품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자신의 영상에서 이를 홍보해줌으로써 받는 수입, 행사 및 강연 등으로 얻는 수입 등
- 다중채널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 MCN)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나누는 광고 수익
사업자 등록 안내
사업자 등록 의무
-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시,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가 필요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구분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
⟹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예시)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
- (예시)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한다.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
⟹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함
- 과세/면세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코드 | 세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
---|---|---|---|
940306 | 기타 자영업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 | 인적시설과 물적시설 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
921505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과세)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구분
- 부가가치세 계산 산식,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의 차이를 고려해서 어느 과세유형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등에 따라 다음 연도에 과세유형을 새롭게 판정함
※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함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구 분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적용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간이과세 적용 업종 매출세액 공급가액×10%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가능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공급대가×0.5% 환급여부 환급 가능 환급 불가
부가가치세 안내
신고·납부 의무
-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
[신고·납부 정보] 사 업 자 과세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납부기한 일반과세자 제1기 1.1.∼6.30. 1.1.∼6.30. 까지 사업 실적 7.1.∼7.25. 제2기 7.1.∼12.31. 7.1.∼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12.31. 1.1.∼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해 1.1.∼1.25. - 아래의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7.1.~7.25)를 해야 합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액계산 방법
개요
- 재화 등을 판매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매출세액에서 재화 등을 구입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을 계산
- 1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환급)세액을 계산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 × 세율(10%, 0%)) – 매입세액
- 2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도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 × 부가가치율 × 세율(10%, 0%) – 공제세액*
* 공급대가 × 0.5%[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SNS마켓(소매업) 15% 공유숙박(숙박업) 2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통신업) 30%
- 1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환급)세액을 계산
매출세액
- 매출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임
– (일반적인 경우)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함
– (영세율 적용)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과세사업자에 한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함 - 구글 등으로부터 받는 외화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필요서류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매입세액
-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함
– 매입세액은 정규증빙(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 -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운수업, 자동차 관련 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상세 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납부의무가 면제
- (신규사업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함
- (휴·폐업자 및 유형전환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함
제출서류
-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① 사업자 인적사항
②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③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④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