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세제 혜택 및 각종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임대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제 혜택 및 각종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5가지 📌
[취득세 감면]
➡ 전용면적 60m2 이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취득시 : 취득세 면제
➡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m2 초과 85m2이하인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의 50% 경감
[재산세 감면]
➡ 전용면적 40m2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 : 재산세 면제
➡ 전용면적 40m2 초과 60m2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재산세의 75% 경감
➡ 전용면적 60m2 초과 85m2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재산세의 50% 경감
[종합부동산세 감면]
➡ 일정규모의 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일정규모의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 감면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경우 : 75% 감면
➡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일정규모의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 감면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경우 : 50%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 거주자가 장기일반임대주택 등을 등록하여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50%의 공제율을 적용
➡ 단,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70%의 공제율 적용
📌 기타 각종 규제 완화 📌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래의 규제들이 완화되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대상에 준주택 포함]
민간임대주택의 대상 주택에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다음의 건축물(이하 “준주택”이라 함)을 포함
➡ 주택 외의 건축믈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한 건축물
➡ 전용면적이 120m2 이하이며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
[민간임대주택 대상에 일부만 임대하는 주택 포함]
➡ 민간임대주택의 대상 주택에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室)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
[임차인 선정]
➡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 공급에 관한 사항은 임대사업자가 각 민간임대주택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급하여야 함
[초기 임대료 제한 배제]
➡ 민간임대주택의 최초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포함)를 임대사업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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