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제도 신청자격 청약공고 분양전환 등 각종 정보 안내 (2023년 기준)

오늘은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제도 신청자격 청약공고 분양전환 등 각종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신청자격 등

 

장기전세주택이란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임대보증금 수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이하 “시중시세”)의 80%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제도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중 일정비율을 20년 이상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다자녀가구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 및 LH 청약센터 참조)

우선공급 물량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이며, 그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감점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소득기준

구분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이하인자
· 50㎡ 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50㎡ ~ 60㎡ 이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인자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이하인자에게 우선공급

📌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가구원수월평균 소득기준(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월평균 소득기준(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기준(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1인가구4,024,661원 이하2,347,719원 이하3,018,496원 이하
2인가구5,505,914원 이하3,003,226원 이하4,004,301원 이하
3인가구6,718,198원 이하3,359,099원 이하4,702,739원 이하
4인가구7,622,056원 이하3,811,028원 이하5,335,439 원 이하
5인가구8,040,492원 이하4,020,246원 이하5,628,344원 이하
6인가구8,701,639원 이하4,350,820원 이하6,091,147원 이하
7인가구9,362,786원 이하4,681,393원 이하6,553,950원 이하

자산기준

자산금액비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21,550만원 이하

.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 건축물 : 과세표준액

자동차3,683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우선공급 입주자격

우선공급 입주자격의 경우 세부 사항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 포스팅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항목 위주로 정리하고 각 항목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지구 철거민 등

장애인 등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신혼부부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아래의 가점기준과 감점기준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가점기준

구 분5점4점3점2점1점

① 무주택 기간
(만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짜 기준)

10년 이상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② 공급신청자 나이

50세 이상45세 이상
50세 미만
40세 이상
45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35세 미만

③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5명 이상4명3명2명1명

④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성년 이후)

10년 이상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⑤ 미성년자녀의 수 (태아 포함)

5자녀 이상4자녀3자녀2자녀1자녀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96회 이상84회 이상
96회 미만
72회 이상
84회 미만
60회 이상
72회 미만
24회 이상
60회 미만

⑦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
※ 부양의 의미는 공급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⑧ 공사 장기전세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감점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10점
2.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5점

 

 

청약공고(입주자모집공고) 확인

아래의 링크를 통해 LH청약센터를 방문하셔서 안내드리는 순서대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신 후 원하시는 장기전세주택을 선택하셔서 청약진행하시면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확인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장기전세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거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으며, 매각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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