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제도 신청자격 청약공고 분양전환 등 각종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이란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 임대보증금 수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이하 “시중시세”)의 80%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제도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중 일정비율을 20년 이상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다자녀가구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 및 LH 청약센터 참조)
우선공급 물량은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이며, 그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감점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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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 소득기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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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60㎡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이하인자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인자 |
📌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기준(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월평균 소득기준(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 월평균 소득기준(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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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4,024,661원 이하 | 2,347,719원 이하 | 3,018,496원 이하 |
2인가구 | 5,505,914원 이하 | 3,003,226원 이하 | 4,004,301원 이하 |
3인가구 | 6,718,198원 이하 | 3,359,099원 이하 | 4,702,739원 이하 |
4인가구 | 7,622,056원 이하 | 3,811,028원 이하 | 5,335,439 원 이하 |
5인가구 | 8,040,492원 이하 | 4,020,246원 이하 | 5,628,344원 이하 |
6인가구 | 8,701,639원 이하 | 4,350,820원 이하 | 6,091,147원 이하 |
7인가구 | 9,362,786원 이하 | 4,681,393원 이하 | 6,553,950원 이하 |
✅ 자산기준
자산 | 금액 | 비고 |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만원 이하 | .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
자동차 | 3,683만원 이하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우선공급 입주자격
우선공급 입주자격의 경우 세부 사항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 포스팅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항목 위주로 정리하고 각 항목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다자녀 가구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신혼부부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아래의 가점기준과 감점기준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가점기준
구 분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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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주택 기간 | 10년 이상 | 7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② 공급신청자 나이 | 50세 이상 | 45세 이상 50세 미만 | 40세 이상 45세 미만 | 35세 이상 40세 미만 | 35세 미만 |
③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5명 이상 | 4명 | 3명 | 2명 | 1명 |
④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성년 이후) | 10년 이상 | 7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⑤ 미성년자녀의 수 (태아 포함) | 5자녀 이상 | 4자녀 | 3자녀 | 2자녀 | 1자녀 |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 96회 이상 | 84회 이상 96회 미만 | 72회 이상 84회 미만 | 60회 이상 72회 미만 | 24회 이상 60회 미만 |
⑦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 | |||||
⑧ 공사 장기전세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
✅ 감점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
2.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
청약공고(입주자모집공고) 확인
아래의 링크를 통해 LH청약센터를 방문하셔서 안내드리는 순서대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신 후 원하시는 장기전세주택을 선택하셔서 청약진행하시면 됩니다.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장기전세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거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으며, 매각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