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수급금액 등 (임차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 청년가구 지원)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중위소득 47%이하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임차료 또는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 주거급여 변경 사항
기존 주거급여 대비 2023년 변경된 주거급여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확대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
✅ 중위소득의 약 33% 이하에서 47%(’23년 기준) 이하로 확대
📌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원) 이하 가구
✅ 중위소득: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산정한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주거급여 신청방법
📌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음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관련문의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주거급여 종류별 수급금액
주거급여는 지원 내용에 따라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임차가구 지원이 있으며, 노후 주택의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자가가구 지원 그리고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으로 지급되는 청년가구 지원이 있습니다.
📌 임차가구 지원
✅ 선정기준
✅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 기준 임대료
구분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 그 외 |
---|---|---|---|---|
1인가구 | 33.0 만원 | 25.5 만원 | 20.3 만원 | 16.4 만원 |
2인가구 | 37.0 만원 | 28.5 만원 | 22.6 만원 | 18.5 만원 |
3인가구 | 44.1 만원 | 34.1 만원 | 27.0 만원 | 22.0 만원 |
4인가구 | 51.0 만원 | 39.4 만원 | 31.3 만원 | 25.6 만원 |
5인가구 | 52.8 만원 | 40.7 만원 | 32.3 만원 | 26.4 만원 |
6인가구 | 62.6 만원 | 48.2 만원 | 38.2 만원 | 31.3 만원 |
📌 자가가구 지원
✅ 지원기준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
※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을 지원
✅ 지원 프로세스
✅ 주택 노후도 평가
-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19개 항목)으로 평가
- 구조안전(3개 항목):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12개 항목):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4개 항목):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 및 지원주기
보수범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내용 | 수선예시 |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마감재 개선 |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기능 및 설비 개선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
✅ 지원율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80~100% 차등지원
📌 청년가구 지원
✅ 지원 대상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한함
※ 소득인정액(월) : 1인-97만원, 2인-162만원, 3인-208만원, 4인-253만원, 5인-297만원 (2023년도 기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 추가 요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지원 내역
구분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 그 외 |
---|---|---|---|---|
1인가구 | 33.0 만원 | 25.5 만원 | 20.3 만원 | 16.4 만원 |
2인가구 | 37.0 만원 | 28.5 만원 | 22.6 만원 | 18.5 만원 |
3인가구 | 44.1 만원 | 34.1 만원 | 27.0 만원 | 22.0 만원 |
4인가구 | 51.0 만원 | 39.4 만원 | 31.3 만원 | 25.6 만원 |
5인가구 | 52.8 만원 | 40.7 만원 | 32.3 만원 | 26.4 만원 |
6인가구 | 62.6 만원 | 48.2 만원 | 38.2 만원 | 31.3 만원 |
✅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