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지급일·지급액 안내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상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목 차 보이기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 하에서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사이에 커다란 시간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이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반기별 지급 신청 자격
📌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충족자
📌 즉, 정기 신청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까지 신청가능하시만 반기별 신청시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므로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제외 대상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가운데 하나라도 있는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3,800만원 미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2.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신청 제외 요건 ✔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일 때 배우자로 보지않습니다. ✔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 부양자려노 보지않습니다. ✔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아닌 경우 70세 이상 직계존속으로 보지않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2년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변호사·변리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ㄱ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 반기별 지급 신청기간·지급일
📌 신청 기간: 2023. 09. 01 ~ 2023. 09. 15 (15일간)
📌 지급 시기: 2023년 12월 중
📌 지급액: 산정액의 35%
✅ 2023년 상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액
상반기 소득분은 아래 지급 가능액(산정액)의 35%가 지급되며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2024년)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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