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중 민생경제(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회복 관련 내용 정리

2023년 세법개정안 중 민생경제(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회복 관련 내용 정리



2023년 세법개정안

2023년 세법개정안 가운데 서민·중산층 민생 경제 관련된 내용 12가지만 발췌하여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대부분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변경되는 내용 잘 파악하셔서 절세에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공제한도가 상향되고 해당 주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현행

공제한도: 300~1,800만원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개정

공제한도: 600~2,000만원 주택요건: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적용시기

2024년 1월 1일부터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공제대상 납입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현행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

개정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300만원

적용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3.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소형주택 임대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특례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되었습니다.

현행

적용기한: 2023. 12. 31

개정

적용기한: 2026. 12. 31


4.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내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한시 상향되었습니다.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5.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현행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개정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30% 3천만원 초과: 40%

적용시기

2024년 1월 1일 기부분부터


6.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지원을 위해 면세 진료용역 범위가 확대되며 2023년 10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추가 사항

기타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중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탁구 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 추가


7.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되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8.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

주류시장 가격 안정 및 주세 종량세 과세 합리화를 위해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


9.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되었습니다.

현행

적용기한: 2023. 12. 31

개정

적용기한: 2026. 12. 31


10.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연장

농어민 등의 영농·영어 비용 등의 경감을 위해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되었습니다.

현행

적용기한: 2023. 12. 31

개정

적용기한: 2026. 12. 31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연장


11.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영구임대주택 거주 주민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되었습니다.

현행

적용기한: 2023. 12. 31

개정

적용기한: 2026. 12. 31


12.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학생 및 공장, 광산, 건설현장 등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급식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되었습니다.

현행

적용기한: 2023. 12. 31

개정

적용기한: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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