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지원(의료비지원) 정보 및 신청방법 안내

긴급복지 의료지원(의료비지원) 정보 및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의 1회성 지원 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지원대상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퇴원 3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 지원 요청 후 사망한 분도 지원대상에 포함

➡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 경과시 재지원 가능

 

선정기준

소득 재산 참고 기준

 

지원내용

➡ 지원 결정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제공한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 식대, 비급여 입원료는 지원 대상이 아님

 

신청방법

➡ 퇴원전 요청을 원칙으로 함

✔ 의료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진단서 등 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 “의료기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

 

지원절차

➡ 1. 의료지원 요청

➡ 2. 현장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 확인(3일 이내) 후 지원결정 통보 (의료지원 대상자 및 의료기관 등)

➡ 3. 병원 입원 등 진료, 처방약물 조제 등

➡ 4. 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청구 (서식 10호에 따름)

➡ 5.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처리절차

긴급복지 의료지원 처리절차

 

추가정보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다른 글 보러가기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