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지원(의료비지원) 정보 및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의 1회성 지원 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지원대상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 퇴원 3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 지원 요청 후 사망한 분도 지원대상에 포함
➡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 경과시 재지원 가능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 결정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제공한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 식대, 비급여 입원료는 지원 대상이 아님
신청방법
➡ 퇴원전 요청을 원칙으로 함
✔ 의료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진단서 등 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 “의료기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
지원절차
➡ 1. 의료지원 요청
➡ 2. 현장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 확인(3일 이내) 후 지원결정 통보 (의료지원 대상자 및 의료기관 등)
➡ 3. 병원 입원 등 진료, 처방약물 조제 등
➡ 4. 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청구 (서식 10호에 따름)
➡ 5.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처리절차
추가정보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